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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변경 고시
장사연 조회수:232 14.63.22.20
2024-12-26 10:25:06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변경 고시

권소희서울시

2024-12-26공간정보과

전화 02-2133-2838
공고마감일자 2025-12-26

첨부파일변경 고시문.pdf(284,545 Bytes, 다운로드: 8 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70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효력발생일) : 2024. 12. 26.
2. 고시방법 :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3. 변경 내용
 ○ 현행 도로명 : 서울둘레O코스길(붙임 고시문 참고)
 - 부여 사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둘레길 코스 명칭을 사용
 ○ 변경 도로명 : 서울둘레O길(붙임 고시문 참고)
 - 부여 사유 :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간결한 명칭으로 부여
4.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 : 붙임 고시문 참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간정보과(☎02-2133-2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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