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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0 l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의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 2년마다 보수교육 및 과제 평가, 강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위촉
- 2023년 3회에 걸쳐 총 76명의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이 19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27명을 대상으로2023년 3회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6월 19일 31명, 26일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보수교육에 이어 세 번째다.
*전문강사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거,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을 말함.
cf.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이 운영하는 인식개선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이날 교육은 선문대 하종원 교수의 ‘정보접근의 환경과 장애인 방송접근권’, 서울인공지능고 권용덕 특수교사의 ‘학교현장에서의 발달장애인 이해’, 경인교대 김수연 교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및 교수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개발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2019년부터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48명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배출했다. 선발된 강사들은 2년마다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후, 과제로 강의안 및 강의시연 영상을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대면 집합교육을 수료하고 최종평가를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로 재위촉된다.
교육에 참석한 전문강사는 “형식적인 강의가 아닌 장애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흥미로운 강의로 구성되어 장애인식개선 교육 진행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특히 1기 강사부터 3기 강사까지 다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강사 간에도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장애인식개선 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원은 전문강사의 역량강화와 자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확대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의무교육 대상기관은 연 1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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