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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7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36호, 2023. 7.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1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2023년11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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