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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장사연 조회수:357 211.106.111.66
2023-11-16 15:15:34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15 10:09
  •  
  • 조회수1,005
  •  
  • 담당자김유나
  •  
  • 연락처044-202-2735
  •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 분류고시
  •  
  • 제.개정일2023-11-15
  •  
  • 발령번호고시: 2023-21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7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36호, 2023. 7.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1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2023년11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0호)「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hwpx ( 532.78KB / 다운로드 105회 / 미리보기 83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0호)「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pdf ( 712.21KB / 다운로드 72회 / 미리보기 52회 )다운로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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