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장애계소식 정보&뉴스

정보&뉴스

정보&뉴스
게시글 검색
전동휠체어 ‘부딪침 사고’, 검찰 500만 원 약식기소에 법원 ‘무죄’
장사연 조회수:404 14.63.22.20
2023-11-23 16:15:59

전동휠체어 ‘부딪침 사고’, 검찰 500만 원 약식기소에 법원 ‘무죄’

By

 이용석

 -

 

전동휠체어 ‘부딪침 사고’, 검찰의 500만 원 약식기소에 법원 ‘무죄’ 판결
▲지난 22일 오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안양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보행권 보장'을 촉구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법원, 전동휠체어 차마(車馬) 제외 이유…장애시민 ‘보행권 보장’ 취지
  • 검찰 증거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 장추련 등 장애계,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시민 보행권 보장 판결 ‘환영’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전동휠체어와 보행자 간 부딪침 사고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검찰의 무리한 판단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무죄를 판결했다.

지난 2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판사 유혜주)은 1심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파킨슨병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가 경기도 군포시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다 같은 방향으로 걷던 B씨와 부딪쳤다. B씨는 휠체어 바퀴에 밟혀 전치 9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3,000여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범죄의 법정최고형인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러자 A씨는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달리 전동휠체어를 이용한 보행을 휠체어 없이 보행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보행권’으로 봤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가 다른 보행자의 정상적인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넘어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과실치상에서 규정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인 B씨는 횡단보도 출발 시 일직선이 아닌 왼쪽 대각선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 전동휠체어 보다 빠른 속도로 걸어 B씨의 앞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부딪침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A씨가 B씨와의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휠체어를 멈출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안양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도로교통법 상 전동휠체어를 ‘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람과 의 충돌이나 사고 발생시 ‘차마’와 같은 손해부담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법률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전동휠체어를 보장구로 사용하며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결정”인 만큼 무죄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지만 징역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보고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판결을 청구하는 기소절차이며, 피의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