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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주당 21.6시간 가족 돌본다
- 근거 기반 정책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년 돌봄 현황, 삶의 질, 복지 욕구 등 정부 최초 실태조사, 상반기 중 지원사업 계획 발표 예정 -
- 평균 돌봄기간 46.1개월, 중증질환·장애·치매 등 가족 책임져 -
- 일반 청년 대비 불만족 2배 이상, 우울감 7배 이상 -
<요약본>
가족돌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부터 이들의 돌봄 현황, 삶의 질, 복지 욕구 등에 대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에 나섰다.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으로 희망돌봄시간(14.3시간)에 비해 7.3시간 더 길게 돌보고 있었으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이었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의료 ▲휴식 지원 ▲문화·여가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돌봄 부담이 높은 주돌봄자*는 문화·여가보다 심리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 중에서 돌봄 대상 가족을 가장 많이 돌보고 전반적인 돌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발굴 강화, 상담·안내 활성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더 이상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청년이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현황, 삶의 질,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34세(19~34세 청년 외에 13~18세도 대상에 포함)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설문조사, 심층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설문조사(’22.4~5월, 13세~34세 총 43,832명 대상), 심층조사(’22.7~9월, 설문조사 시 가족돌봄청년으로 확인되어 조사에 응한 81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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