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장애계소식 정보&뉴스

정보&뉴스

정보&뉴스
게시글 검색
2024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장사연 조회수:429 14.63.22.20
2023-12-26 14:27:26
 

2024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임연희서울시

2023.12.26장애인자립지원과

이메일 yeonh09@seoul.go.kr
전화 02-2133-7451
공고마감일자 2024.01.10

첨부파일2024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pdf(86,967 Bytes, 다운로드: 0 회 )

첨부파일(서식1~5)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주요활동실적 등.hwp(139,776 Bytes, 다운로드: 0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603호

 

2024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직장생활 적응 및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인턴제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규모 : 24개 기관기관당 24,897천원 범위 내(인턴 인건비)

※ 지원규모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지원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2월 (10개월)
  2.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사업

기관별 중증장애인 인턴 1명씩 채용하여 10개월(3~12월)간 근무 지원

인턴에 대한 인건비(급여, 4대보험료)는 서울시에서 지원

  1.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아래의 가~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장애인 대상 사업 운영실적 보유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 신고된 시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 포함 상근인력 3인 이상 인력 구성

※ 상근이라 함은 휴일 등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상근시간(예: 09시~18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

※ 상근인력 중 멘토링 가능한 정규직원(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1인 포함

-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사무실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의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 최근 10년 내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1. 제출서류 ※ 가~마는 붙임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가. 지방보조사업 공모 지원신청서 <서식1>

나. 단체소개서 <서식2> ※ 증빙자료 별도 제출

다. 주요 활동실적 <서식 3-1 또는 서식 3-2>

라. 기관장의 장애인복지 실무 분야경력 <서식 4>

마. 인턴 운영 계획서(2024년 3월~12월까지의 사업계획 제출) <서식5-1, 서식5-2>

바.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등)

사.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본 사업 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접수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 2023. 12. 26.() ~ 2024. 1. 10.() 18:00까지

접 수 처 관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 관련부서 방문 제출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제출서류

<1전자파일(USB ) 또는 출력물(제본) 제출 → 기관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 부서

<2출력물(제본) 11부 제출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적격심사 통과 기관만 해당)

※ 1차 제출서류는 자치구와 협의에 따라 전자파일(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또는 출력물 제출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1. 심사계획

적격심사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통한 신청단체 적격성 심사

. 1차심사(서면심사) : 적격심사 통과기관 대상 심사위원별 심사표에 의한 서면 심사

. 2차심사(종합심사) : 1차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심사(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 심사결과 통보 2024. 1. 30.(예정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1.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로 문의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