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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입자 4대 사회보험 통합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
장사연 조회수:383 14.63.22.20
2024-01-23 12:10:25

개인가입자 4대 사회보험 통합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

취득·상실 신고, 자동이체 신청·해지 등 총 7가지

  • 기자명권중훈 기자
  •  
  • 입력 2024.01.23 09:17
  •  
  • 수정 2024.01.23 09:26

 

개인가입자 4대 사회보험 통합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 ©국민연금공단
개인가입자 4대 사회보험 통합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전자민원 신고·신청을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했던 4대 사회보험 자격 신고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부터 운영 중이다.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상실 신고, 자동이체 신청·해지,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등 총 7가지다.

서비스는 별도의 모바일앱 설치 없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바일(m.4insure.or.kr)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향후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공단 김정학 연금이사는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정책 기조에 발맞춰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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