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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장사연 조회수:340 14.63.22.20
2024-01-30 10:01:46
 
글제목 8.31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이름 신예은
담당자연락처 02-2155-8093
등록일 2023.08.31
조회수 2255
글내용

[코로나19 등급 하향(24)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시행일 2023. 8. 31)

 

①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

   

②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유지

 

운영시간 월요일 일요일 09:00 ~ 18:00공휴일 09:00 ~ 13:00

무료 PCR 대상 60세이상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의료기관 입원 예정환자 및 상주 보호자(증빙서류 지참 필요)

 

③ 외래 진료 : 일반의료기관 코로나19 외래 진료전환재택치료(의료상담 등종료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지원 : 1회 백신 접종 계획(10월 중 시행 예정)

 

 먹는 치료제 무상지원 체계 유지

기존 센터 중심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지정먹는치료제 처방약국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57&bcIdx=373560 )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57&bcIdx=373189 )

 

⑥ 치료비 지원 :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일부지원 유지(~‘23.12.)

 

⑦ 표본감시 체계 전환 1회 확진자 발생현황유행상황 모니터링 및 변이 감시

서초구 4개소 서울성모병원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우면 365의원연세봄의원

 

⑧ 위기단계 조정 : 4급 전환 이후 고위험군 보호 위해 당분간 ‘경계’ 단계 유지

 

⑨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는 유지감염취약시설 종사자보호자(간병인) 필요시 실시

 

 

  검사비

의료기관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 먹는치료제 처방군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의 경우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건보 급여 지원

 

구분

검사

현행(2)

변경(4)

외래

PCR

유증상자 전체
(본인부담 30~60%)

먹는 치료제 대상군*
(본인부담 30~60%)

RAT

전체(본인부담 0%)

먹는 치료제 대상군(본인부담 50%)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시까지 지원

입원

PCR

유증상자 전체
(본인부담 20%)

먹는 치료제 대상군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고위험 입원환자
(본인부담 20%)

RAT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본인부담 0%)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본인부담 50%)

 

먹는치료제 대상군 만 60세 이상연령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당뇨심혈관질환만성 신장질환만성 폐질환체질량지수 30kg/m2 이상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첨부파일

코로나19_4급_감염병_전환_및_2단계_조치_시행_포스터.png [210.79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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