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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세금이 알고 싶다(5월의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
|---|---|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 담당자이름 | 정현우 |
| 담당자연락처 | 02-2155-6573 |
| 등록일 | 2023.05.01 |
| 조회수 | 14 |
| 글내용 |
01 ------- 세금이 알고 싶다 5월의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02 -------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 5월하면 어떤게 떠오르시나요? 5월에 꼭 알아야할 한 가지! 바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입니다 03 -------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신고·납부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전자 신고 (PC·모바일) 방문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기 전 관련 OX 퀴즈를 풀어보세요! 04 ------- 퀴즈 1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정답: X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5월 중) 05 ------- 퀴즈 2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한다. 정답: X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06 ------- 퀴즈 3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정답: X 단,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07 ------- 퀴즈 4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08 ------- 5월 31일까지 잊지말고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세금이 알고 싶다(5월의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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