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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장사연 조회수:319 211.106.111.66
2024-02-07 09:30:55
글제목 ’24년 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이름 용인걸
담당자연락처 0221555353
등록일 2024.02.07
조회수 8
글내용

’24년 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공모개요

ㅇ 사 업 명: ’24년 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 지원 사업

ㅇ 사 업 비: 3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공모기간: ’24. 2. 7.(수) ~ 2. 23.(금)

ㅇ 신청자격: 활동범위가 서울시이고,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소상공인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법인·단체이나, 서울시에 위임된 경우 포함

ㅇ 지원내용: 소상공인 관련 단체 교육 및 특화사업 운영 지원

분 야

지원내용

소요예산

총 계

350백만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교재 제작비 등 교육 운영비

▸지원한도: 기수당 최대 10백만원

100백만원

특화사업

▸장터 운영, 홍보영상 제작 등 자체 발굴 특화사업 운영비

▸지원한도: 사업당 최대 30백만원

250백만원

- 지원항목 : 인건비(강사료, 단기인력 등), 홍보비(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등), 사업진행비(교재 제작비, 물품구입비, 장비 임차료, 다과비 등)

- 단체당 분야별 1개 사업(최대 2개 사업) 지원 가능

※한 단체에서 교육 2 또는 특화사업 2 신청 불가

ㅇ 신청방법

소상공인단체

신청

자치구

신청

서울시

 

 

- (소상공인단체) 신청 서식 작성 후 단체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지원 부서에 우편 제출 또는 메일 전송

- (자치구) 소상공인단체에서 제출한 서류 확인 및 보완 후 자치구 추천의견 첨부하여 공문 제출(~’24. 2. 28.(수) 限)

ㅇ 제출서류: ➀ 보조금 신청서 ➁ 사업계획서
➂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ㅇ 추진방법: 공모·심사 후 보조금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공모 및 접수(소상공인단체→자치구) : ’24. 2. 7.(수)~2. 23.(금)

- 자치구 공문 제출 : ’24. 2. 28.(수) 限

ㅇ 심사 및 선정(서울시) : ’24. 3월초

ㅇ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24. 3월 중순

ㅇ 사업추진(소상공인단체, 자치구) : ’24. 3월 ~ 12월

ㅇ 성과평가 및 정산(서울시, 자치구) : ’25. 1월~2월

 

첨부파일

(붙임3)_24년_자치구_소상공인_및_단체_지원_사업_신청_안내_게시용.hwpx [146.32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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