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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4년 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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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담당자이름 | 용인걸 | ||||||||||||||||||||||
| 담당자연락처 | 0221555353 | ||||||||||||||||||||||
| 등록일 | 2024.02.07 | ||||||||||||||||||||||
| 조회수 | 8 | ||||||||||||||||||||||
| 글내용 |
□ 공모개요 ㅇ 사 업 명: ’24년 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 지원 사업 ㅇ 사 업 비: 3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공모기간: ’24. 2. 7.(수) ~ 2. 23.(금) ㅇ 신청자격: 활동범위가 서울시이고,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소상공인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법인·단체이나, 서울시에 위임된 경우 포함 ㅇ 지원내용: 소상공인 관련 단체 교육 및 특화사업 운영 지원
- 지원항목 : 인건비(강사료, 단기인력 등), 홍보비(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등), 사업진행비(교재 제작비, 물품구입비, 장비 임차료, 다과비 등) - 단체당 분야별 1개 사업(최대 2개 사업) 지원 가능 ※한 단체에서 교육 2개 또는 특화사업 2개 신청 불가 ㅇ 신청방법
- (소상공인단체) 신청 서식 작성 후 단체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지원 부서에 우편 제출 또는 메일 전송 - (자치구) 소상공인단체에서 제출한 서류 확인 및 보완 후 자치구 추천의견 첨부하여 공문 제출(~’24. 2. 28.(수) 限) ㅇ 제출서류: ➀ 보조금 신청서 ➁ 사업계획서 ㅇ 추진방법: 공모·심사 후 보조금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공모 및 접수(소상공인단체→자치구) : ’24. 2. 7.(수)~2. 23.(금) - 자치구 공문 제출 : ’24. 2. 28.(수) 限 ㅇ 심사 및 선정(서울시) : ’24. 3월초 ㅇ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24. 3월 중순 ㅇ 사업추진(소상공인단체, 자치구) : ’24. 3월 ~ 12월 ㅇ 성과평가 및 정산(서울시, 자치구) : ’25.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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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3)_24년_자치구_소상공인_및_단체_지원_사업_신청_안내_게시용.hwpx [146.32 KB]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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