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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1차)
장사연 조회수:330 14.63.22.20
2024-02-14 12:12:26

2024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1차)

손광순서울시

2024.02.13정신건강과

이메일 sks1001@seoul.go.kr
전화 02-2133-7555
공고마감일자 2024.02.27

첨부파일(공고문)`24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1차).hwp(74,752 Bytes, 다운로드: 8 회 )

첨부파일(서식) 입주자 신청관련 서식.hwp(55,808 Bytes, 다운로드: 4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439호

 

             ‘24년 1차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공모개요

  1.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2. 사업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욕구 및 필요에 적합한 주거와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

  1. 사업대상: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자립의지가 있는 정신질환자

  1. 입주지역: 구로구금천구노원구동대문구 소재한 자립생활주택 ※ 1호 당 2인이 거주하는 형태
  2. 공고기간2024. 2. 13.()~ 2. 27.() 2주간 ※ 신청접수: 2/23()09:00~2/27()16:00
  3. 모집인원: 25명 (구로구 4명, 금천구 12명, 노원구 2명, 동대문구 7명)
  4. 신청서류

       -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 자립생활주택 생활계획서(입주자 작성용)

       - 자립생활주택 입주의뢰서(사례관리자 작성)

       -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정신질환자 진단서 혹은 정신과전문의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소확인서

       - 기타 입주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류(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1. 신청방법 : 지원서류 첨부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이메일 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전자우편 : smhc.hs@blutouch.net

       - 방문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40(동숭동, 4층)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 정신건강관련 기관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 등의뢰 필요

  1. 지원내용

       -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주거지 (풀옵션)

       - 입주자의 주거 유지 및 주거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 입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

  1. 면접심사 기간 : 2024. 3. 12.(화) ~ 3. 20.(수) 개별통보 ※ 일정변경 가능
  2. 선정결과 발표 : 2024. 4. 9.(화) 이후(신청자 및 신청기관 개별 통보) ※ 일정변경 가능
  3. 입주시기 : 2024. 4. 15.(월) 이후 ※ 일정변경 가능
  4. 문 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02-3444-9934 (내선 261)

? 모집주택현황 (총 25)

주택위치

면 적

모집인원

비 고

구로구 고척동

약 40m²

4

(2/2)

- 투룸 혹은 쓰리룸 형태

- 1호 당 2인 거주

(1인 1실, 거실 및 주방 공유)

- 보증금, 월세, 공과금 지원

(생활비 본인부담)

- 입주 후 생활에 필요한 대형가전 및 가구류 비치

금천구 시흥동

약 57m²

12

(5/5/무관2)

노원구 공릉동

약 59m²

2

(1/1)

동대문구 장안동

약 51m²

7

(2/3/무관2)

 

? 주요내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자

2) 만 19세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1. 입주 자격
  1. 입주 기간 : 2년 ※ 중도 퇴거 및 계약만료 시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 불가합니다.
  2. 지원 내용

     1)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지

     2) 입주자의 주거 유지 및 주거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지원

       - 대형가전 및 가구(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청소기, 밥솥, 옷장 등)

     3) 입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1. 입주자 선정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지원 신청 접수 ? 입주지원자 서류심사 ? 입주지원자 면접심사 ? 입주 심의 

     ? 입주자 선정결과 안내 ? 입주자 배치 ? 자립지원 서비스 동의 ? 입주계약체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4 2. 13.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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