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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사연 조회수:316 14.63.22.20
2024-02-23 09:40:52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441호 등록일 2024-02-23
담당자/연락처 양선영 / 02-2155-5243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지급 요건결여자 환수 결정 통지서 및 이의신청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지급 요건결여자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2. 23. ~ 3. 9. (15일간)

3. 공고방법 : 서초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 이주* 등 33명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상기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신청·지급 요건을 결여하여 환수결정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시 2024. 3. 29.(금)까지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환수결정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강제징수)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관련문의 : 서초구청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 02-2155-524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pdf

공시송달 공고대상(생활지원비 환수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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