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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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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아동청년과 |
| 담당자이름 | 김성원 |
| 담당자연락처 | 02-2155-8879 |
| 등록일 | 2024.02.27 |
| 조회수 | 111 |
| 글내용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바우처 지급 지급기간 : 2024년 1월 ~ 12월 지급대상 : 연령기준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 9~25세 (출생연도·연나이 기준 / 1999.1.1.~2015.12.31.출생자)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홍보물 지원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만나이 기준)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 월 1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156,000원)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ㆍ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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