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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잠원점 영업제한 변경 고시
장사연 조회수:332 14.63.22.20
2024-03-13 11:28:24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56호 등록일 2024-03-13
담당자/연락처 김태원 / 02-2155-870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제목 롯데슈퍼 잠원점 영업제한 변경 고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준대규모점포인 롯데슈퍼 잠원점에 대한 영업제한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대상점포 : 롯데슈퍼 잠원점(서초구 신반포로 257) 2. 영업제한 변경내용 : 의무휴업일 지정 제외 ※ 영업시간 제한은 적용 3. 변경기간 : 2024. 5. 1.~ 2025. 4. 30.까지 4. 변경사유 :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이상 5.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10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의 제외 6. 문 의 처 : 서초구 일자리경제과(☎02-2155-8703) 끝.
첨부파일

롯데슈퍼잠원점 영업제한 변경 고시(2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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