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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20% 감경 혜택(단속 후, 원금 부과 전에 자진 납부시에)
장사연 조회수:290 14.63.22.20
2024-05-02 09:31:23
 
글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20% 감경 혜택(단속 후, 원금 부과 전에 자진 납부시에)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이름 과징팀
담당자연락처 02) 2155-7264~7266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0
글내용

○ 신청대상 서초구 관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모든 차량

 

○ 감경기간 단속일로부터 의견진술 제출기한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감경기간납부 시에 20% 감경

 심한 장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추가 50% 감경은 감경기간 내별도 신청

 

○ 납부방법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

                      ARS 1599-3900, 앱 STAX, 가상계좌[모바일(카톡문자전자고지]

 

※ 2020년 5월부터(개인명의 등록 차량사전통지(20% 감경및 수시분(원금)과태료는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및 문자)로 발송하고 있으며전자고지를확인하면(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종이고지서는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 자진납부 혜택 원금 과태료 금액에서 20% 감경(사전통지서 납기 내)

감경 전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등 외)

자진납부 시

감경 후과태료

(사전통지서 납기 후, 50% 감경신청 불가)

승용자동차 : 40,000

감경(20%)

32,000

승합자동차 : 50,000

40,0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 1~3)

감경(20%)+추가(50%)

(사전통지서 납기 후,

50% 감경신청 불가)

 

16,000, 20,000

(전국에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공동 명의 시모든 소유자가 대상이어야 함.)

 

 

※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2배에서 3배로 인상(2021년 5월 11일 시행)

 

 

 

○ ()가산금 부과 부과된 원금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체납 첫 달에가산금 3%,

                                       ​다음 달 부터는 60개월간 매월 1.2%씩 최고 75%까지 중가산

 

 체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대체압류 포함)

    고액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예금부동산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자진납부 문의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과징팀[☎ 02) 2155-726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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