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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 담당자 | 심정은 |
| 담당기관 |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 |
| 담당자 Tel. | 02-3415-0302 |
| 등록일 | 2024.05.07 |
| 조회수 | 15 |
| 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과의 차이점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pro_nps/223420335967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국민연금공단이 앞서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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