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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원
장사연 조회수:279 14.63.22.20
2024-05-20 10:19:06

경기도, 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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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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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안내 포스터. /경기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안내 포스터. /경기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6월 3일부터 접수
  • 24~48개월 미만 아동있는 양육공백 가정
  • 4촌 이내 친인척·사회적가족(이웃주민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수당(2명 45만 원, 3명 60만원)

[더인디고] 경기도가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내달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사회적 가족(이웃주민)이면 해당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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