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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남 보조기기센터』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재위탁 기관 모집 공고 이진희서울시 2024.05.21장애인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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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jinpoli3@seoul.go.kr | |||||||||||||||||
| 전화 | 02-2133-7465 | |||||||||||||||||
| 공고마감일자 | 2024.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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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동남) 공개모집 공고문_게시용.hwp(57,856 Bytes, 다운로드: 19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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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동남)제안요청서_게시용.hwp(761,897 Bytes, 다운로드: 9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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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565호
『서울시 동남 보조기기센터』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재위탁 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붙임과 같이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 업 명 :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나. 사업기간 : 2024. 7. 29 ~ 2027. 7. 28.(3년) 다. 사 업 장 : 강동구 고덕로 201 (면적 313.2㎡) 라. 사 업 비 : 금287,000천원 내외 ※ 457,882천원 (’24년 예산(안) 기준, 시비 100%) ※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확정된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위탁금액은 계약심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마. 위탁사무 : 제안요청서 참조 - 보조기기 상담·평가·사례관리 사업 - 보조기기 보급·대여 사업 - 보조기기 맞춤제작·개조·수리 서비스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사업 - 홍보 및 전시체험장 지역연계 프로그램 -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등 바. 공모 기간 : 2024. 5. 21.(화) ~ 6. 11.(화) / 21일간 사.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 위탁범위(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전문성이 있고 보조기기관련 기술·제작 및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법인 ※ 결격사유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라. 최소충족 기준 (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 부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을 적용하여, 미달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심의 상정 제외
가. 제출기간 : 2024. 6. 10.(월) 09:00 ~ 6. 11.(화) 17: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본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라.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양식 내려받기 가능
가. 제안 설명 및 심사(심사 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 일자 : 2024. 6~7월 중(예정) - 장소 : 추후 개별 통지 나.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 내용 발표 심사 - 법인?단체 또는 기관별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으로 20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적격심사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평균 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 평균 70점 이상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다. 심사위원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이상 8명 이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재활공학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시의회의원 등으로 구성 ※ 신청 법인과 특수 관계자(이사, 감사, 법인 대표와 관련된 자)는 위원 제외
가. 민간위탁 선정 법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 체결 전에 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며, 고용승계 비율이80% 이상이 되어야 함. 나. 위탁 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해야 함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과 범위에 한하여 시 게시판에 공개 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가 보완요구를 할 경우 “세부추진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사무형 위탁사업으로 협약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계약 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기 후 체결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65, 이진희)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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