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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나서
장사연 조회수:277 14.63.22.20
2024-05-27 09:38:15

경찰청, 상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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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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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책브리핑
▲경찰청 ©정책브리핑
  • 7.15.까지 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지급

[더인디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7일)부터 7월 15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6%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역시 지난해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6.19~12.10)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16.8%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예를 들면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와 보호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약 20억 원 편취해 이를 검거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올해도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또한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점 대상으로 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보조금 사업은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어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112)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전건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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