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임시대의원 총회 결의와 김광환 회장 선출 결의는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오전 10시 20분 1호 법정에서 피고인 지장협의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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