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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용 휠체어 미제공은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침해
장사연 조회수:302 14.63.22.20
2024-07-02 11:44:45

기내용 휠체어 미제공은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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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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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공사로부터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받지 못해 비행시간 동안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걱정에 식사도 하지 못했던 송석호 씨가 지난달 28일 A항공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 항공사에서 기내용 휠체어 제공하지 않아 비행시간 동안 화장실도 이용 못하고 식사도 못해
  • 지난 달 28일 인권위에 차별 진정 제출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송석호 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첫 해외 가족여행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6일 항공권 예매를 했다. 송 씨는 이 과정에서 해외여행 중 편안한 이동을 위해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휠쉐어를 통해 수전동 겸용 휠체어를 대여했다.

또한 비행기를 타기 전 휠체어 스펙을 공유하고 기내용 휠체어를 신청하기 위해 베트남 A항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국지사인 B항운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했다. 하지만 B항운의 상담원은 자신들은 A항공사의 판매대행사이며, 기내용 휠체어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송 씨의 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보행 가능 시 기내 이동 과정에서 부축 정도만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만 했다.

결과적으로 송 씨는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로 이동했으며, 5시간여 동안의 비행 동안 기내용 휠체어가 없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했다.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행 내내 어떠한 음식도 섭취하지 못했다.

이에 송 씨는 A항공사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기내용 휠체어 의무적 배치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달 2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송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여행은 첫 해외가족여행인 만큼 기뻐야 할 여행이 항공사의 서비스와 태도로 인해 불쾌하게 시작했다. 어릴 때 어머니의 권유로 형제들끼리 미국에서 한 달 살기도 해보았고 총 5개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보기도 했지만,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해주지 않는 항공사는 없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A항공사는 한국은 물론 호주까지 비행이 가능한 큰 항공사다. 하지만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지 않으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다. 나는 돈과 시간을 지불하고 마땅히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업주에게 차별을 당하고 싶지 않다. A항공사는 반드시 항공기 수 대로 기내용 휠체어를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는 “비장애인이 여행하면서 즐겁고 설레는 것처럼 우리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즐겁게 여행을 하고 싶다. 기내용 휠체어가 제공되지 않아 부축을 통해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비행기 이용이 불가능하고 긴 비행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는 걱정에 식사조차 못 하는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권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사회적 차별”이라며 “인권위는 사업주인 A항공사에게 장애인이 정당하게 권리로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라는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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