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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20% 감경 혜택(단속 후, 원금 부과 전에 자진납부 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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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
| 담당자이름 | 과징팀 | |||||||||||
| 담당자연락처 | 02) 2155-7261 | |||||||||||
| 등록일 | 2024.07.12 | |||||||||||
| 조회수 | 132 | |||||||||||
| 글내용 |
○ 신청대상 : 서초구 관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모든 차량
○ 감경기간 : 단속일로부터 의견진술 제출기한[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감경기간)] 내, 납부 시에 20% 감경 ※ 심한 장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50% 감경은 감경기간 내, 별도 신청
○ 납부방법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 ARS 1599-3900, 앱 STAX, 가상계좌[모바일(카톡, 문자) 전자고지]
※ 2020년 5월부터(개인명의 등록 차량) 사전통지(20% 감경) 및 수시분(원금)과태료는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및 문자)로 발송하고 있으며, 전자고지를확인하면(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종이고지서는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 자진납부 혜택 : 원금 과태료 금액에서 20% 감경(사전통지서 납기 내)
※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2021년 5월 11일 시행)
○ (중)가산금 부과 : 부과된 원금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체납 첫 달에가산금 3%, 다음 달 부터는 60개월간 매월 1.2%씩 최고 75%까지 중가산
※ 체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대체압류 포함), 재산압류(예금, 부동산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자진납부 문의 :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과징팀[☎ 02) 2155-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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