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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도서관 편의시설에 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하는 것과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공보 접근성 확보 등을 위한 법안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도서관에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공간인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과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와 관련해 알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서관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서관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전용주차구역등) 확충은 신경쓰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열람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열람실 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1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공공도서관 258개관 중 장애인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0개 관뿐이었다. 2016년 44곳에 달했던 장애인도서관도 2024년 6월 기준, 30곳으로 14곳이나 줄어들어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도서관 편의시설에 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서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자체 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편의에 따라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으로 대치되면, 점자형 선거공보를 받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임의 사항인 데다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해 오히려 시각장애 유권자의 불편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와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한 뒤, 전환한 저장매체 제출을 모두 의무화’하도록 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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