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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장사연 조회수:614 14.63.22.20
2024-07-19 09:21:06
 
글제목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담당자이름 우슬기
담당자연락처 02-2155-7337
등록일 2024.07.19
조회수 10
글내용

  1. 사업명 : 2024년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공고일(‘24.7.8.) 기준 서초구 소재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7.9.~2024.7.8.)
     - (청    년) 만 19세 ~ 만 39세(1984.7.9.~2005.7.8.)
  3.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4. 면적기준
     - (신혼부부)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이하
     - (청    년)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이하
  5.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 (청    년) 연소득 6천만원 이하
  6. 지원금액
     - (신혼부부) 대출잔액의 연 2% 이내 차등지급(최대 300만원)
     - (청    년) 대출잔액의 연 2% 이내(최대 100만원)
  7. 신청기간 : 7.8.(월) ~ 8.2.(금)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9. 문    의 :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02-2155-733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_신혼부부_청년_전월세_보증금_대출이자_지원사업_공고.hwp [83 KB] 바로보기

2_신혼부부_청년_전월세_보증금_대출이자_지원사업_QA.hwp [66.5 KB] 바로보기

3_신청_관련_서류_서식.hwp [83 KB] 바로보기

4_위임장(대리인_접수시).hwp [25.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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