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
- 작성일2024-07-23 10:24
- 분류공고
- 조회수56
- 담당자 박효은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14
- 기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허용되는 유전질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존 선정 질환(209개) 및 고시 개정(2024.7.16)에 따라 새로 선정된 9개 질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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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허용되는 유전질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존 선정 질환(209개) 및 고시 개정(2024.7.16)에 따라 새로 선정된 9개 질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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