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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21일(수)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자동감면·결제 혜택
장사연 조회수:298 14.63.22.20
2024-08-21 10:12:41

다자녀 가구, 21일(수)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자동감면·결제 혜택

담당부서
여성가족실저출생담당관
문의
02-2133-5006
수정일
2024-08-20

□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8월 21일(수)부터 제공한다.

○ 이 서비스는 기존에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시 발생하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출생담당관, 주차계획과, 미래첨단교통과가 협업하여 구축하였으며 2024년 제1차 창의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 그동안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매번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주차관제센터에 보여주거나 출차시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해야 됐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집에 놓고 온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 줄이 길어져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서울시는 이러한 다자녀 가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시 주차 시스템들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 (https://oksign.seoul.go.kr)’ 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 사전에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지 못하였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등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다자녀 가구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차관리원에게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 주고 감면받을 수 있다.

□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이며,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량 한 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자녀 가구 차량 정보를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하면 편리하게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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