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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장사연 조회수:274 14.63.22.20
2024-09-02 10:26:58

2024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기업지원부
등록일
 
2024-08-29
 
조회수
 
127
 
공지구분
 
사업주지원

2024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2024. 9. 1. ~ 9. 30.(1개월)

 ○ 신고대상: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 신고방법: 부정수급(신청) 자진신고서 제출

 ○ 신고처: 공단 지역본부·지사(☎1588-1519)

 


붙임  

1.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2. 부정수급(신청) 자진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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