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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장사연 조회수:242 14.63.22.20
2024-10-21 09:53: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서윤성서울시

2024-10-21공정경제과

이메일 xhfldbs328@seoul.go.kr
전화 02-2133-536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893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조 합 현 황

취소사유

취소근거

취소일

인가번호

(설립인가일)

조합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제2014-9호

(2014.12.4.)

선의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25

(공릉동)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규정 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5호

2024.10.10.

 

2024년 10월 21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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