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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726호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24.
보건복지부장관
<개 요>
첨부파일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공고문.hwpx ( 203.55KB / 다운로드 6. / 미리보기 5.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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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붙임 2-2)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수행 실적현황.xlsx ( 78.83KB / 다운로드 4. / 미리보기 1.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서식_(붙임 2-2)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수행 실적현황.pdf ( 291.69KB / 다운로드 4. / 미리보기 1.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