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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724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송달 주소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처분 사실을2차례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폐문 부재등의 이유로 통지·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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