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장애계소식 정보&뉴스
<요약본>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상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하였습니다.
대상환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초진의 경우, ‣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됩니다.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되었으며, 비대면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세본 >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취지
➊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이 원칙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19.6)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➋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의 시행이 종료되고 비대면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20.11.5.선고, 2015도13830판결)에 따르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제33조제1항,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 위반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비대면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 초·재진 대상환자 확인
➊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대면진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➋ 초진의 경우,
‣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 대상환자 확인방법 >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 ‣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이후,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대상환자 | 기준 | 확인방법 |
|---|---|---|
| 섬·벽지 환자 |
SNS 공유
댓글[0]열기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