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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면제 5조 원 돌파
-보험료 면제 대상자 매년 증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 환경 조성 기여-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9만 3천 명(2022년 말 기준)이 약 5조 1,325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총 38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 협정은 양국 간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8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외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 2022년 말 기준, 우리 국민 9만 2,959명이 약 5조 1,325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46,170명, 약 2조4,461억 원), 미국(10,159명, 약 6,434억 원), 일본(6,951명 약 3,533억 원) 순이다.
○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하여 잃을 수도 있는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 2022년 말 기준, 우리 국민 5,175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1,650억 원에 달한다. 우리 국민이 지급받고 있는 외국연금은 미국이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 순이다.
□ 김태현 이사장은 “코로나 종식에 따른 일상회복과 더불어 글로벌 교류도 활기를 띠고 있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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