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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모
장사연 조회수:228 14.63.22.20
2024-11-11 09:51:10
 

2025년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모

정신건강과서울시

2024-11-11정신건강과

이메일 sks1001@seoul.go.kr
전화 02-2133-7555
공고마감일자 2024-11-26

첨부파일[붙임1] 공고문_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77호.hwp(61,440 Bytes, 다운로드: 3 회 )

첨부파일[붙임2]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신청서류 양식.hwp(71,680 Bytes, 다운로드: 2 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77호

2025년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모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욕구 및 필요에 적합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질환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운영개요

협약기간: 2025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사업지역 및 사업비((시비 100%)

※ 지원예산은 사업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5년도 사업예산(안)으로, 매 회계연도 확정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5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사업계획서 확정시 종사자 호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 차기 사업 신청 자격 박탈

※ 1개 기관이 2개 지역 공모 가능, 1개 기관이 2개 지역 공모 시 신청서류 각각 제출

[지원주택]

관리지역(주택수)

입주자 정원

사업비 예산(안)

비 고

금천구(10)

9

148,303천원

1인 1실

사업지역 내 커뮤니티실 포함

송파구(13)

12

152,412천원

1인 1실

사업지역 내 커뮤니티실 포함

 

사업내용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주택시설관리 및 공과금 및 임대로 연체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및 24시간 위기관리서비스 지원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여가활동?공동체 활동을 통한 자조모임 운영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

지원내용: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1. 신청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1. 신청 자격 요건

가. 최근 3년 이내 정신재활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나. 운영책임자(수퍼바이저)*의 전문성이 적합한 기관

다. 최근 3년 이내 법인이나 산하 시설 등에서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

*운영책임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서울시 정신건강과 주관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서류 심사

나. 신청법인(또는 단체)의 신뢰성, 사업능력, 예산편성 적절성 등 심사

 

  1. 제출서류총 10

①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사업 신청서 및 서약서

② 기관(자산)현황

③ 사업계획서

④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 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법인의 임원현황

⑤ 운영책임자 자격증 사본, 최근 3년간 활동실적 자료

※ 상기 서류 1권(쪽 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전자파일 제출(정신건강과 담당자 sks1001@seoul.go.kr)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1. 공고 및 접수(우편인터넷 접수 불허사전 유선으로 담당자와 상담 후 방문접수)

가. 공고기간: 2024. 11. 11.()~2024. 11. 26.() (15)

나. 접수기간: 2024. 11. 22.()~2024. 11. 26.() (3일간) 09:00~18:00

다. 장 소: 서울특별시청 정신건강과(신청사 3층) 직접 방문접수

 

  1. 공고 관련 문의처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02-2133-7555)

 

  1. 선정방법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선정

가. 일 정: 2024. 12월 중(※추후 공지)

나. 장 소: 미정

다. 위원회구성: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

1)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PPT), 위원별 개별 심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2)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3)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계획과 관계없이 미선정 조치(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용)

 

  1. 선정결과 통보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통보

 

  1. 보조금 지급 및 사업평가

가. 선정된 단체는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실행계획서를 서울시가 요청하는 날 이내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선정된 단체(이행보증보험 제출)는 서울시와 사업추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라. 사업비는 분기별 지급예정이며,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또는 제로페이 사용하여 집행

마. 보조금 교부 세부 조건

- 서울시와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체결한 협약과 관계법규(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 집행

o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o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o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o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o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o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o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o 다음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o 부정수급 행위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명단 공표,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벌칙(징역?벌금) 부과

o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

 

- 1차 보조금 지급 전후로 사업추진 실무책임자 및 회계처리 실무책임자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보조금 집행기준 등에 대한 회계교육 참여

바.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 등 점검

사. 사업계획에 자부담을 명시했으나, 자부담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하지 않은 금액(비율)만큼 보조금 반환

아.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자.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추진 시 반영

차. 사업 축소 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2024년 지원주택 입주자 당첨자 발표(’24. 12. 27.) 이후 바로 입주지원이 가능하도록 2025. 1. 1. 이전에 직원채용 또는 인력배치, 입주지원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정신건강과 (☎ 2133-755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1. 11.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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