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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사연 조회수:248 14.63.22.20
2024-11-14 10:47:49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민지서울시

2024-11-14재무과

이메일 jominji26@seoul.go.kr
전화 02-2133-3259

첨부파일(붙임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44,186 Bytes, 다운로드: 0 회 )

첨부파일(붙임2) [입법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34,920 Bytes, 다운로드: 0 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132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거주지 등 지역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진입규제를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자격 중 서울시 거주 또는 근무 규정 삭제(안 제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무과)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02-2133-3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30

(2) E-mail: jominji26@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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