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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절기 코로나19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접종 백신: 코로나19 JN.1 백신
나. 확대 대상: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 자세한 범위는 아래 세부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확대 일정: 2024. 11. 1.(금)~
라. 접종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마. 준비사항: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원증 등)
○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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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 노숙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
□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는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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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참고> 요양기관 신고대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 종사자, 정신건강전문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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