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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수탁법인 모집 공고(2차)
장사연 조회수:253 14.63.22.20
2024-11-18 09:57:41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수탁법인 모집 공고(2차)

송혜민서울시

2024-11-15장애인자립지원과

이메일 min3184@seoul.go.kr
전화 02-2133-7476

첨부파일모집 공고문(접수기간 연장)_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hwpx(72,631 Bytes, 다운로드: 31 회 )

첨부파일붙임 2. 수탁신청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양식.hwpx(124,094 Bytes, 다운로드: 7 회 )

첨부파일붙임 3. 위탁체 세부평가지표(심사기준 평가방법).hwpx(97,183 Bytes, 다운로드: 5 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 - 3188호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수탁법인 모집 공고(2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사무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 수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
  3. 수탁사무

- 학령기(유아~청년)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발달장애인 사회성 증진 및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 및 부모 심리지원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시설 관리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1. 종사자수 정원 14(인건비 지원)
  2. 위탁금액 : 674백만원[2025년 예산()]

- 수탁법인 선정된 이후 협약 체결 전, 계약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 결정 예정

  1. 응모자격(아래 가~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모집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나. 최소 충족 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심의 상정 제외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최근 10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인권침해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안전인력 및 예산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다. 선정된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80% 이상 이행하여야 함

  1.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2차 공고기간 : 2024. 11. 15.(금) ~ 2024. 11. 22.(금) <7일간>

나. 2차 접수기간 : 2024. 11. 15.(금) ~ 2024. 11. 22.(금) 18시까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2층

○ 문 의 : 장애인자립정책팀(02-2133-7476)

라. 제출서류 : 편철순서는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 후 증빙자료는 맨 뒤에 배치

㉮ 수탁신청서(소정양식)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자료(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 및 이력서

㉴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해당 증빙서류는 ’24. 11. 15. 이후 발급분(발급일 기준)에 한해 유효

※ 상기 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합본 총 9부 제출 (원본 1평가용 사본 8)

※ [㉮~㉴]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USB에 저장)

  1. 선정방법

-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탁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

- 유의사항

■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하고 재공고

※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부적격 처리된 신청자는 재공고에 응모할 수 없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인권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1. 수탁자 선정 심의

가. 심의일시 : 2024. 12월중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심의진행 : 심의 당일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PPT) 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법인 운영 확인 필요시 현장방문 가능심의 당일 법인대표 및 시설내정자 등 참석

다. 심사기준 : 위탁체 세부평가지표(붙임1 참조)

※ 최근 3년간 수행한 시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를 심의에 참고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라. 최종선정

①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반영

② 최종 평가점수 최고득점자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단독 신청일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이어야 선정

③ 동점일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선정

④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마. 선정결과 : 선정된 법인은 심의 후 1주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바. 이의신청

수탁자심의

결과통보

이의

신청

주관부서

재심의

처리

결과통보

최종 결과 확정

 

 

 

 

 

 

 

 

 

 

 

5일 이내

 

5일 이내

 

 

 

 

- 자격 :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상 :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

- 제한 :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1. 협약 체결

가. 협약 체결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함

다. 수탁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가 발생함

라. 수탁법인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함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향후 일정

가. 선정 시 절차 안내에 따라 협약 체결 후, 전 수탁법인과 인수·인계 실시

나. 무응찰 및 신청법인의 사전 적정성 확인 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재공고 대상

  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수탁기관은 연 2회 이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이행점검과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으로 문의(☎ 02-2133-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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