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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장사연 조회수:235 14.63.22.20
2024-11-21 09:31:07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2430호 등록일 2024-11-21
담당자/연락처 조영은 / 02-2155-6744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제목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

3.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 장소: 붙임 문서 참조

5.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1. 21. ~ 2024.12.11.(20일간)

6. 공고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행정예고문(243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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