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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장사연 조회수:270 14.63.22.20
2024-11-25 09:53:03

2025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박주연서울시

2024-11-22장애인자립지원과

이메일 aqua0798@seoul.go.kr
전화 02-2133-9615

첨부파일1. 공고문(안)-수정.hwpx(69,001 Bytes, 다운로드: 19 회 )

첨부파일2. 신청서류 서식.hwpx(76,671 Bytes, 다운로드: 11 회 )

첨부파일보조금 교부조건(안).hwpx(58,859 Bytes, 다운로드: 10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280호

서울시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에 따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11. 2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공모 대상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신청자격 참조

나. 사업 기간 : 협약 체결 이후 ~ 2027. 12. 31.

(단, 일자리 참여자 배치는 2025. 1월 1일부터 실시)

다. 총 사업비 : 3,973백만원(국비 80%, 시비 20%)

라. 선정 기관 : 5개소

※ 단, 공모 접수현황 및 선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공고 기간 : 2024. 11. 22.(금) ~ 12. 2.(월) <10일간>

바. 수행기관 주요 역할

- 시각장애인 안마사 고용 및 직무 배치, 관리, 급여 지급 등

- 시각장애인 안마사 직무 배치기관 확보(노인복지시설 등)

- 일자리 참여 장애인 민간 취업 서비스 연계

- 지원금(보조금) 신청, 정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추진실적 보고 등

사. 사업목표 : 시각장애인 안마사 210명

※ ’25년 예산 확정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사업목표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된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목표량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배정 예정

아. 지원내용 : 수행기관에 일자리 참여자 급여 및 운영비(기관부담금 포함) 지원

 

ㅇ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서울시에 법인 및 시설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 기관의 종류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단체협회 등)으로 시각장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접수 기간 : 2024. 11. 29.(금) 10:00부터~12. 2.(월) 18:00까지

나. 신청 서류

- 신청서류 책자형 합본(10부) 및 전자파일 일체 제출

- 신청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 법인설립허가증 및 단체신고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시설현황 및 운영 인력기준 확인서류(건축물대장(도면),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등)
  • 법인(기관) 정관(운영규정)
  • ’22년~’23년 결산서 및 ’23년~’24년 예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 결산서 및 예산서 필수 제출

  • 배치기관 연계협약서(해당기관에 한함)
  • 확약서(서식 4) 등

※ 신청서류 미비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된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 신청기관에서 접수마감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 반려

※ 보조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확약서(서식 4)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의 붙임 파일로 게재(다운받아 사용)

다. 신청(접수) 방법

- 담당자 이메일(aqua0798@seoul.go.kr)로 전자문서 제출 후 방문 접수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근무시간 내 접수 : 10:00~18:00)

- 접수된 서류는 신청 포기 및 반려 사유 외 반환하지 않음

가. 1차 심사(서면) : 신청서류 검토(적격 여부) ※ 현장 확인

나. 2차 심사(대면) :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예정일 : ’24.12월 초))

- 심사대상 : 1차 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신청기관

- 평가 및 심의방법

  • 제출한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신청기관 관계자의 “사업발표”후 “심사표”에 따른 심의
  • 평가결과 총점순위 고득점한 기관 순으로 수행기관 5개 기관 선정·의결

(단, 평균 60점 이상 기관에 한함)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은 제외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동점 시 선정기준 : 기관의 사업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고득점 순
  • 신청기관이 4개 미만일 경우, 신청기관에 대한 적합 여부 심의, 사업목표량 추가 배정 심의?의결

- 심사기준 : 세부 항목은 별도 심사표(참고 1) 참조

 

 

ㅇ 신청기관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배치할 수 있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등 배치기관을 다수 확보할 경우 우대하여 선정하되,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가. 선정기관 : 5개 기관

※ 단, 신청기관 미달 및 사업수행에 부적합 기관이 있을 시 변동될 수 있음

나. 결과발표 : 2024.12.12.(목) 예정

다.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기관 개별 통보(문자)

 

가.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다. 제안내용에 관하여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라.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마. 선정된 개인 또는 기관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

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38조)

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금지

아.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자. 신청기관는 반드시 공고문 붙임 파일 지정서식 및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서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기관에 있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961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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