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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장사연 조회수:233 14.63.22.20
2024-12-18 09:54:34

2025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정신건강과서울시

2024-12-17정신건강과

이메일 sks1001@seoul.go.kr
전화 02-2133-7555
공고마감일자 2024-12-23

첨부파일[붙임1] 재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504호.hwpx(84,750 Bytes, 다운로드: 14 회 )

첨부파일[붙임2]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서비스제공기관 신청서류 양식.hwp(75,264 Bytes, 다운로드: 3 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504호

2025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재공고문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4조 및 제7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지원을 위해 정신질환 주거지원(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 개요

ㅇ 사 업 명: 2025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운영

ㅇ 협약기간: ’25년 1~’26년 12

ㅇ 사업내용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주택시설관리 및 공과금 및 임대로 연체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및 24시간 위기관리서비스 지원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여가활동?공동체 활동을 통한 자조모임 운영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

ㅇ 지원대상만 19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자

ㅇ 선정기관: 2개 법인(기관)

ㅇ 모집규모: 561,928천원

연번

구 분

관리지역(주택수)

입주자 정원

사업비 예산()

비고

1

자립생활주택

노원구(3), 은평구(3)

12

238,887천원

 

2

지원주택

양천구(25)

24

323,041천원

커뮤니티실

1호 포함

※ 2025년도 사업예산(안)으로, 매 회계연도 확정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5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사업계획서 확정 시 종사자 호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 차기 사업 신청 자격 박탈

ㅇ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보조사업자 선정

 

(‘24.12.17.~12.23.)

(‘24.12.19.~12.23.)

(‘24.12월 중)

보조사업 수행

 

중간 점검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25.1.1.~‘26.12.31.)

(정기 2회, 수시)

(익년 2월 이내)

 ㅇ 지원내용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및 사업비

 

  1. 자격요건

ㅇ 신청대상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ㅇ 신청요건

- 최근 3년 이내 정신재활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 운영책임자(수퍼바이저)*의 전문성이 적합한 기관

- 최근 3년 이내 법인이나 산하 시설 등에서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

*운영책임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선정 제외 대상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

?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선정제한 원칙

- 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사업수행 신청 법인(단체)이 1개 인 경우, 신청 법인(단체)의 직전 민간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부서 성과평가 결과 90점 이상으로 우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⑦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1. 공고기간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4. 12. 17.()~12. 23.() 18:00까지 (6일간)

ㅇ 접수기간: ’24. 12. 19.()~12. 23.() 09:00~18:00까지(평일)

ㅇ 접수방법서울특별시청 정신건강과(신청사 3직접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총 10부 ※ 작성양식 및 설명자료 참고하여 작성 바람

- [서식1]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1부.

- [서식2] 법인(기관)소개서 1부.

- [서식3]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 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법인의 임원현황

- 운영책임자 자격증 사본, 최근 3년간 활동실적 자료

- 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등)

※ 상기 서류 1권(쪽 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전자파일 제출(정신건강과 담당자 sks1001@seoul.go.kr)

※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1. 사업자 선정 및 결과발표

ㅇ 심의일자: 2024. 12. 00. (일자 별도 통보)

ㅇ 평가방법적격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가. 적격심사(서면)

- 신청 자격 적격여부, 필수서류 미제출 기관 배제

단체이력, 유사?중복 사업 참여 여부 확인

※ 필요 시 사전현장 확인: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대면): 적격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개인 또는 기관

- 제출한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신청기관 관계자의 사업발표(PT) 후 심사기준 따른 심의

- 육아 친화 기업(단체) 최대 3점 가점 부여

- 2024년 민간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미흡’ 해당 시 ?5점 감점 부여

ㅇ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평균점수 70점 이상 법인(기관) 중 최고 득점한 법인(기관)으로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각각 1개소 선정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용)

ㅇ 심사결과 발표: ’24. 12. 30. 예정 ※ 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ㅇ 평가기준()

배점 기준

고 려 사 항

배점

단체역량(20)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10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

10

사업계획(30)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10

4.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10

사업예산(30)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10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10

사업별 평가지표(20)

9. 사업별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 자율 구성

20

가점

육아친화(3)

10. 서울시 일?생활 균형 제도 참여기업 여부 등

3

감점

성과평가(-5)

11. 2024년 민간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 ‘미흡’ 여부

-5

육아친화 가점 평가지표 >

 

 

 

구분

평 가 지 표()

배점

가점

육아친화 기업(단체여부

(공통)

? 「(가칭)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3점

(직원 수 10인 이상 기관)

?육아휴직 사용비율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가점

20% 이상 2점

15~19% 1.5점

10~14% 1점

40% 이상 2점

30~39% 1.5점

20~29% 1점

55% 이상 2점

45~54% 1.5점

35~44% 1점

?유연근무 사용비율

직원 수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가점

10% 이상 1점

5~9% 0.5점

15% 이상 1점

10~14% 0.5점

30% 이상 1점

25~29% 0.5점

(직원 수 10인 미만 기관)

?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따른 점수

: 1개 1점, 2~3개 2점, 4개 이상 3점

3

※ 공통지표와 직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지표는 중복 적용 금지(합산 금지)

※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이용자 리스트,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신청 및 승인서류 등을 통해 증빙

※ 아래의 경우 가점 적용 예외 가능

① 보조사업 신청자의 평가지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② 보조사업자 선정자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1. 보조금 지급 및 사업평가

ㅇ 선정된 법인(기관)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실행계획서를 서울시가 요청하는 날 이내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선정된 법인(기관)은 이행보증보험을 제출과 서울시와 사업추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ㅇ 선정된 법인(기관)은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ㅇ 사업비는 분기별 지급예정이며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또는 제로페이 사용하여 집행

ㅇ 보조금 교부 세부 조건

서울시와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체결한 협약과 관계법규(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 집행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ㅇ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 등 점검

ㅇ 사업계획에 자부담을 명시했으나자부담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하지 않은 금액(비율)만큼 보조금 반환

ㅇ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제출

ㅇ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추진 시 반영

ㅇ 사업 축소 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1.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선정 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에 관하여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ㅇ 선정된 법인(기관)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

ㅇ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행사축제 시 식음료 판매 등 부대시설을 운영할 경우 자체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판매 품목(용량표기 필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부대시설 판매 품목 및 가격을 심의하거나 주변 판매시설과 동일한 가격(시중가)으로 결정하는 경우 운영자문위원회 생략 가능

ㅇ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38조)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금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정신건강과로 문의 ☎ 02-2133-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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