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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정신건강과서울시 2024-12-17정신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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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sks1001@seoul.go.kr | |||||||||||||||||||||||||||||||||||||||||||||||||||||||||||||||||||||||||||||||||||||||||||||||||||||||
| 전화 | 02-2133-7555 | |||||||||||||||||||||||||||||||||||||||||||||||||||||||||||||||||||||||||||||||||||||||||||||||||||||||
| 공고마감일자 | 2024-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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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붙임1] 재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504호.hwpx(84,750 Bytes, 다운로드: 14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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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붙임2]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서비스제공기관 신청서류 양식.hwp(75,264 Bytes, 다운로드: 3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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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504호
ㅇ 사 업 명: 2025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운영 ㅇ 협약기간: ’25년 1월~’26년 12월 ㅇ 사업내용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주택시설관리 및 공과금 및 임대로 연체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및 24시간 위기관리서비스 지원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여가활동?공동체 활동을 통한 자조모임 운영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 ㅇ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자 ㅇ 선정기관: 2개 법인(기관) ㅇ 모집규모: 561,928천원
※ 2025년도 사업예산(안)으로, 매 회계연도 확정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5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사업계획서 확정 시 종사자 호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 차기 사업 신청 자격 박탈 ㅇ 추진절차
ㅇ 지원내용: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ㅇ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ㅇ 신청요건 - 최근 3년 이내 정신재활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 운영책임자(수퍼바이저)*의 전문성이 적합한 기관 - 최근 3년 이내 법인이나 산하 시설 등에서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 *운영책임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 공고기간: ’24. 12. 17.(화)~12. 23.(월) 18:00까지 (6일간) ㅇ 접수기간: ’24. 12. 19.(목)~12. 23.(월) 09:00~18:00까지(평일) ㅇ 접수방법: 서울특별시청 정신건강과(신청사 3층) 직접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총 10부 ※ 작성양식 및 설명자료 참고하여 작성 바람 - [서식1]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1부. - [서식2] 법인(기관)소개서 1부. - [서식3]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 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법인의 임원현황 - 운영책임자 자격증 사본, 최근 3년간 활동실적 자료 - 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등) ※ 상기 서류 1권(쪽 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전자파일 제출(정신건강과 담당자 sks1001@seoul.go.kr) ※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ㅇ 심의일자: 2024. 12. 00. (일자 별도 통보) ㅇ 평가방법: 적격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가. 적격심사(서면) - 신청 자격 적격여부, 필수서류 미제출 기관 배제 - 단체이력, 유사?중복 사업 참여 여부 확인 ※ 필요 시 사전현장 확인: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대면): 적격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개인 또는 기관 - 제출한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신청기관 관계자의 사업발표(PT) 후 심사기준 따른 심의 - 육아 친화 기업(단체) 최대 3점 가점 부여 - 2024년 민간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미흡’ 해당 시 ?5점 감점 부여 ㅇ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평균점수 70점 이상 법인(기관) 중 최고 득점한 법인(기관)으로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각각 1개소 선정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용) ㅇ 심사결과 발표: ’24. 12. 30. 예정 ※ 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ㅇ 평가기준(안)
< 육아친화 가점 평가지표 >
ㅇ 선정된 법인(기관)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실행계획서를 서울시가 요청하는 날 이내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선정된 법인(기관)은 이행보증보험을 제출과 서울시와 사업추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ㅇ 선정된 법인(기관)은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ㅇ 사업비는 분기별 지급예정이며,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또는 제로페이 사용하여 집행 ㅇ 보조금 교부 세부 조건 - 서울시와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체결한 협약과 관계법규(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 집행
ㅇ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 등 점검 ㅇ 사업계획에 자부담을 명시했으나, 자부담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하지 않은 금액(비율)만큼 보조금 반환 ㅇ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ㅇ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추진 시 반영 ㅇ 사업 축소 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ㅇ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에 관하여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ㅇ 선정된 법인(기관)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 ㅇ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행사?축제 시 식음료 판매 등 부대시설을 운영할 경우 자체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판매 품목(용량표기 필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부대시설 판매 품목 및 가격을 심의하거나 주변 판매시설과 동일한 가격(시중가)으로 결정하는 경우 운영자문위원회 생략 가능 ㅇ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38조)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금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정신건강과로 문의 ☎ 02-2133-7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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