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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5.1.2.)
등록일2024.12.23
조회수77
담당부서의료이용관리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7.29.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지침)'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예방형, 관리형 공통 기준
- 참여 시작일: 참여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참여 신청을 한 날(팩스 신청 시 공단이 전산에 입력한 날)
나. 관리형 기준
1) 신청 기간: (기존)케어플랜 수립일부터 3개월 내 신청 → (변경)12개월 내 신청
2) 참여 신청: (추가)본인이 환자로 등록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 통한 신청
3) 자동 재참여: (신설)참여 신청 시 자동 재참여 신청 가능(다음 케어플랜 수립일부터 재참여 시작)
4) 포인트 자동 전환: (신설)고령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한해 건강실천카드로 포인트 자동 전환 신청 가능(참여 신청 시 또는 참여 중 신청 가능)
5) 건강실천카드 발급: (기존)‘착’앱에서 비대면 발급 신청 → (추가)MG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대면 발급 신청 가능(신청인 본인 ‘착’ 앱 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필수)
[붙임]
1. 2025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25.1.2.)
2. 주요 개정 사항 비교표
3.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용자 매뉴얼
4.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별지 서식(제1호~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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