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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장사연 조회수:205 14.63.22.20
2025-01-02 14:16:20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2호 등록일 2025-01-02
담당자/연락처 윤재영 / 02-2155-6787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82-50호(1982.2.3.)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251호(1984.5.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87-126호(1987.3.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2호(2018.7.12.)로 변경결정된 동덕여자중·고등학교(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일자 : 2025. 1. 2.(목)

3.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5-2호

4. 게재방법 : 시보,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 서초구_제2025_2호_고시.hwpx

(붙임1) 서초구_제2025_2호_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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