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통신사 수어상담 없다 ‘하소연’
음성통화 아니면 처리 불가, “쌓이고 쌓인 차별”
장애벽허물기 “콜센터 수어상담 제공” 인권위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1 16:34:00
“콜센터 직원에게 농인이라 음성통화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콜센터 직원은 통화가 안 되면 처리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김여수 씨(남, 29세)는 지난 1월 말 한
통신사에 가입하고 단말기를 사기 위해
통신사 콜센터와 문자 채팅으로 상담하다, 자존심만 구겼다.
기기값을 카드로 내려 했더니, 신용카드 소유자와 직접 음성통화를 해야 한다는 것. 농인이라 음성통화가 어렵다고 했지만, 콜센터 직원은 ‘통화가 안 되면 처리가 불가’하다면서 ‘대리점에 가서 납부하라’고 전했다. 결국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근처 대리점으로 가서 내야 했다.
김 씨는 코로나19에 따라 비장애인의 경우 비대면으로 단말기 구매부터 결제까지 해결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라는 이유로 처리하지 못한다면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콜센터에서
수어상담을 진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
또한 김 씨는 콜센터 직원과의 채팅 과정에서 일부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 자괴감까지 느꼈다고 했다. 문자를 통해 어느 정도 문장이 길어지거나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문장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워,
수어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가 상담을 하며 겪었던 일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농인이 비슷한 일을 겪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해결하거나 소통하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저와 같은 농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남습니다.”
김 씨는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인단체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통신사를 상대로
수어상담사 배치 구축 등을 요구하며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벽허물기는 해당
통신사는 채팅을 통해 소통했고,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대리점으로 안내했다고 할 수 있지만, 농인의 경우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등에 따라 수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근거법령에 따라 타
통신사의 경우
수어상담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청각장애인 권홍수 씨 또한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김 씨의 사정에 공감했다.
물론 과거보다 수어 지원이 많이 나아졌지만, 보건소는 물론 전기나 가스 문의 등을 할 때 음성 ARS 중심으로 소통 자체를 막아버려 답답했다고.
권 씨는 “비장애인에게는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쌓이고 쌓여 차별이 생기고 농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면서 “고객센터에서 수어로 상담받을 권리는 당연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
통신사는
수어상담사를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병철 소장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이해가 너무 부족한 모습이다.
청각장애인 분들은 수어로 소통해야 하는데, 콜센터 등에서 반영되지 않아 제대로 서비스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
통신사업자들은 사적기업이 아닌 공적 의무가 중요한 기업이다. 기본적인 콜센터나 AS센터에 상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통신사업자들의 분명한 대답, 의사표현이 있길 바란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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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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