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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박관찬 기자] 건국(가명) 씨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시간만 제공받아왔던 건국 씨는 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활동지원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는 거주하는 시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시간 추가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시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활동지원에 대해 검색을 하며 알아보던 건국 씨는 어느 블로거가 포스팅해둔 글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해당 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 건국 씨가 의아해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는 점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후략)”
건국 씨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장애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건데, 누가 이 글을 읽으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서비스 중 ‘돈을 받는’ 것도 포함된 줄 알겠다”면서 “정말 이 블로거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글을 올린 건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실제 건국 씨가 거주하는 ‘OO시 활동지원시간 추가’로 검색하면 리뷰 코너에는 해당 게시물을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다. 포스팅한 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블로그 기자단이나 서포터즈와 같은 원고료를 받고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순수하게 블로거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글로 추정된다.
건국 씨는 “정보를 공유하려는 건 너무 좋은 시도지만, 활동지원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건 활동지원사지, 장애인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내니까 오히려 돈을 내는 입장”이라면서 “물론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주는 시간이 ‘활동지원급여’의 형태라서 시간과 돈으로 간주되는 부분도 있지만,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알쏭달쏭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A 씨에게 이 게시물을 공유했는데, A 씨도 건국 씨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A 씨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가 단말기에 이용자와 본인의 바우처 카드를 찍을 때 생성되는 활동지원급여는 ‘시간’과 ‘금액’이 함께 뜬다”면서 “그래서 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돈을 받는 게 아닌데 이렇게 글을 쓰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는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A 씨는 “이 블로거가 잘못 이해한 게 문제라기보다는 현행 활동지원서비스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가 보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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