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제한 둔 ‘엉터리 입법’ 강행 중단 압박
특히 이날 생활
편의시설 공대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시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에서 바닥면적 예외규정을 적용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바닥면적 제한을 둔 개정은 실효성이 없는 ‘엉터리’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재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에서,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공포 후 시행일을 기준으로 새로 신축, 개축, 증축되는 건물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일 전까지 지어진 건물의 시설은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장애계는 “사실상 편의점 90% 이상이 장애인에게는 출입금지구역으로 남는 꼴”이라고 시행령 개정을 반대해왔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아예 폐지해 모든 시설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생활
편의시설 공대위는 지난달 15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시행령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18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직접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답변은 없었다.
2일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개정안은 여전히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상태다. 앞서 복지부 측은 ‘바닥면적 기준 자체를 폐지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문제로 일단 개정 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