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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유언서, 유언대용신탁'
장사연 조회수:182 14.63.22.20
2025-06-23 14:30:28

장애인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유언서, 유언대용신탁'

【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질문=올해로 80세가 된 저에게는 두 명의 자녀와 세 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 중 한 명이 발달장애(미성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망하게 되면 저의 재산 중 일부를 자녀말고 장애인 손주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질문자께서 본인 재산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질문자의 재산은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 두 명이 협의분할하여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의도대로 장애인 손주에게 본인 재산 중 일정 정도를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서를 남기시거나 또는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유언서란 법정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유언이 란 유언자가 본인 사망 후 법률적・재산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으로,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하는 의사표시이며,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능력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유언은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인데 쉽게 설명하면 유언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일정한 방식과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작성되어야만 그 효력이 제대로 발생합니다(민법 제1060~1111조). 

둘째,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살아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로서 수익권 등의 권리를 향유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사후수익자(예: 장애인 손주)에게 신탁재산을 이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구조도. ©신관식
유언대용신탁 구조도. ©신관식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 14면~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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