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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팽창한 장애예술 일자리 “지속가능성·내실은 여전히 부실”
장사연 조회수:179 125.131.193.163
2025-07-18 14:01:15

양적 팽창한 장애예술 일자리 “지속가능성·내실은 여전히 부실”

         장애예술인 '전업 여부, 고용형태 불안정성 등 고용 환경 열악'
         장애예술인 활동증명제도 현실화, 유연한 근로시간 인정 등 필요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장애예술인의 고용은 가속화되고 다각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팽창에도 내부적으로는 전업 여부, 고용형태의 불안정성 등 한계가 많아 장애예술인 활동증명제도 현실화, 장애예술인 예술품에 대한 가치 인정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장애인 고용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전업률이 2021년 62.2%에서 2024년 50.4%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임시직·계약직은 증가하는 등 결국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이효성 지사장. ©에이블뉴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이효성 지사장. ©에이블뉴스

2020년도 이후 ‘장애예술인 일자리’ 확장 및 다각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이효성 지사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예술인은 9,528명 장애예술단체는 233개로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산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취업자는 1.3%인 1만 1,968명이었다. 이는 전체인구 취업자의 비율인 1.8%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분야 직무개발 현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이전에는 관련 정책도 없었고 일자리고 거의 없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직업영역 개발과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도입 등이 마중물이 되면서 장애예술도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술 관련 직무를 개발하려고 했음에도 수용이 되지 않았고 극소수만 취업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지사장은 “2020년도부터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제1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그리고 인식개선 교육까지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수준도 올라가고 기업에서 장애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속도가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고용사례를 살펴보면 민간 대기업 직접고용, 공공기관 직접고용,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컨소시엄형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정부부문 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문화예술 노동시장에서 체계가 부재해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다양한 고용생태계 발전방안 마련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문화예술분야 장애인고용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지원 조직과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체계 고도화, 문화예술분야 미래인재 육성방안 및 문화예술 직종 종사 근로자 능력향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하트하트아트앤컬쳐 장진아 대표. ©에이블뉴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하트하트아트앤컬쳐 장진아 대표. ©에이블뉴스

‘장애예술인 활동증명제도 현실화·유연한 근로시간 인정’ 등 정책제언

하트하트아트앤컬쳐 장진아 대표는 “십여 년 전 저희 오케스트라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되고 성장했다. 하지만 고용현황 통계를 보면전업률이 2021년 62.2%에서 2024년 50.4%로 줄어들었고 임시직·계약직은 증가했다. 이는 결국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 현실적 증명이 아닌 장애예술인 자립기반 마련에 초점을 둔 ‘장애예술인 활동증명제도’가 현실화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진아 대표는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장애예술인 작품을 팔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는 여전히 시혜적으로 장애예술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 오케스트라도 활동한지 십 몇 년이 됐는데 ‘여전히 세워준다’라는 말을 듣는다. 장애예술인은 예술 특수성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에 대한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장애예술인 중에서는 창작능력이 뛰어남에도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지만 그 숫자가 적어 파견되는 사례도 적고 예술에 대한 지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매개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저 임금까지 증가시키는 고용부담금의 현실화와 장애예술인 고용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등 구조적 제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강남대학교 복합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 ©에이블뉴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강남대학교 복합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 ©에이블뉴스

“장애인도 직업예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장애예술인 근로자성 재개념화 필수

강남대학교 복합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도 직업예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전제하는 장애예술인의 근로자성 재개념화와 재구조화가 결국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직업예술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때 쟁점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장애 직업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책 수립과 실행에서 반드시 장애 당사자의 입장과 현실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 직업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면서 “민간기업 및 사회복지재단 등과 협업한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음악 또는 예술분야의 ‘전문 근로인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굉장한 곳에서 유학까지 한 비장애인 예술가들 중 취업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장애예술인과 연결해 특정 시간 레슨을 하고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는 근로지원이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속적 발전이 필요한 예술분야인 만큼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근로활동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일에 유용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선임연구원. ©에이블뉴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선임연구원. ©에이블뉴스

장애예술 일자리의 확대‥‘전업 여부·고용형태 불안정성’ 등 문제 산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선임연구원은 “행정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예술인 노동시장의 진출이 가진 긍정적 측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제는 긍정적 효과도 많지만 장애예술 분야에 대해 근로자성 문제, 근접고용과 간접고용 등 여전히 논쟁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논쟁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발전과 다양성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영역 등 일자리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확산되고 다변화된 것은 맞다. 하지만 2024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예술인의 전업 여부, 연 수입, 고용형태의 불안정성 등은 고용 환경의 열악함을 보여준다”면서 “장애예술 분야는 외적으로 팽창하고 훌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문화예술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기초교육에서부터 전문 역량 강화교육까지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전문기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경험과 체험 기회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적 정비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예술 분야에서 제도나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대한 지침이 신설돼야 장애인 예술분야 진출과 일한 권리, 창작할 권리의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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