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난청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프로축구 티켓창구 등의 민원시설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 고령화 시대 난청인구를 고려한 경로당, 무장애 열린관광지 등 ‘텔레코일 시스템’이 확대 설치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난청인교육협회(이하 한난협)는 청각장애 등 난청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텔레코일 시스템’이 사회 전반적으로 설치가 됨으로써 청각장애 및 난청인의 권리보장과 사회 참여기회의 확대, 정보 접근성 강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곳곳에서 조성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산청군청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민복지센터 취약계층 배려창구,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안내데스크 및 매표창구, 거제시 반다비체육센터 안내데스크, 거제 아주동 경로당,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 관람석 등 다양한 유형별 청각장애 및 난청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추진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최근 지난 6월 18일에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안성시 공공시설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청각장애 및 고령화 시대 난청인구 증가로 인한 난청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가 됐다.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조례안 제정 및 공포를 계기로 안성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청각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조례제정에 만족하지 않고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어 텔레코일존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은 “안성시의 조례제정은 청각장애 등 편의시설에 관한 설치 기준이나 예산, 운영 지침을 두지 않고 있어 정보접근의 격차가 심화돼 온 사실을 주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로서 단순히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조치를 넘어 전국적 확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도 텔레코일존 시스템의 설치 지원 조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사회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공공시설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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