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의 편가 없이 1회 한도 초과해 격리․강박한 정신의료기관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휴대전화를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 부당한 사유로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취지 등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 내용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진정병원의 격리·강박 내역을 검토한 결과 ▲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규정된 1회 처방 기준 시간을 초과해 실시한 격리 조치 2건(각 17시간, 17시간 20분 동안 시행) 발견된 점 ▲격리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 격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를 거쳐야 하나, 해당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2024년 말까지는 추가적인 처방 없이 1회 처방 기준을 초과해 격리 및 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별도의 추가 오더를 내지 않았다면서 전문의 처방 없는 연장조치 시행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과 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할 것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전문의 처방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시행할 것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장을 비롯해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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