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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문의 평가 없이 1회 한도 초과 격리·강박 정신병원 시정 권고
장사연 조회수:180 125.131.193.163
2025-08-08 14:47:08

인권위, 전문의 평가 없이 1회 한도 초과 격리·강박 정신병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의 편가 없이 1회 한도 초과해 격리․강박한 정신의료기관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휴대전화를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 부당한 사유로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취지 등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 내용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진정병원의 격리·강박 내역을 검토한 결과 ▲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규정된 1회 처방 기준 시간을 초과해 실시한 격리 조치 2건(각 17시간, 17시간 20분 동안 시행) 발견된 점 ▲격리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 격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를 거쳐야 하나, 해당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2024년 말까지는 추가적인 처방 없이 1회 처방 기준을 초과해 격리 및 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별도의 추가 오더를 내지 않았다면서 전문의 처방 없는 연장조치 시행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과 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할 것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전문의 처방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시행할 것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장을 비롯해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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