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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평등정책법안’ 등 장애인 관련 제정법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제정 필요성 등 공감대만 형성한 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됐다. 하지만 일부 쟁점 사항 중심으로 논의가 길어질 수는 있어도, 법안 통과에는 긍정적일 것 같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는 지난 20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법안 3건(김예지·최보윤·서미화 의원 대표발의)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등 모두 72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해당 상임위 차원의 첫 법안 심사인 데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권리보장법)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권리보장법은 21대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및 장애인자립지원법안과 함께 ‘장애인 3법’으로 불릴 만큼 장애계 중요한 이슈였다. 이들 3법은 2024년 11월, 처음으로 제2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서 종합적으로 다뤄졌지만, ‘탈시설’ 용어 등을 놓고 여야 의견이 충돌하며 모두 폐기됐다. 그나마 ‘자립지원법률안’은 22대 국회서 김예지,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고, 2년 후인 2027년 3월에 시행된다.
제2법안소위 “제정법안, 논란 속 추진 방점”
22대 국회에서도 3건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이와 연계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시혜‧보호 장애인정책에서, 권리 기반 중심의 접근을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쟁점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미화 의원 안은 목적이나 정의 등에 자립적 삶을 넘어선 ‘시설수용 종식’과 ‘탈시설’을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등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국가장애인위원회는 장애계의 숙원 과제인 데다, 새정부와 여당이 ‘수용’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탈시설’ 등은 여전히 장애계와 시설, 부모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데다, 특히 종교(천주교)계의 반대가 완강하다. 다만,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도 관련 용어 문제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용어 하나로 21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등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검토 법안 중 최보윤 의원의 1호 법안인 ▲장애인평등정책법안 역시 권리보장법안 내용과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제정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장애인지예산과 국가·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권리보장법에도 해당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각 제정법과의 관계, 상위법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관련해 이날 소위에선 권리보장법에선 기본 사항만 다루고, 별도 법안(장애인평등정책법안)에서 추진하는 것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65세 이후 활동지원 미루고… 학대·재난 대응,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등은 수정의결
제2법안소위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들이 검토됐다.
먼저, 만 65세 이후에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김예지·정희용 의원)과 활동지원과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개정안(서미화 의원)이 논의됐다. 그리고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안(장종태 의원)도 다뤄졌다.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현행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조기발견과 신고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도 의료기관 업무종사자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이수진 의원)도 검토됐다.
아울러, 지난해 3월 경상권 대형 산불 피해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들도 논의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대피시설을 지정·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최보윤 의원) 등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 밖에도 이날 안상훈, 허영, 서영석 등 여야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계선지능인지원법안과, 전진숙, 이수진, 민형배, 한지아 등 4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도 검토됐다.
이에 대해 제2법안소위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제정안 및 65세 이상 활동지원 등 굵직한 현안 중심의 개정안 등은 미뤄둔 채, 일부개정안 중심 법률 등에 대해선 수정의결로 전체회의에 올렸다.
구체적으로 장종태 의원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안’과 이수진 의원의 학대신고 및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신고 의무자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와 간호 및 진료를 보조 또는 직접 접촉하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안, 최보윤 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수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 등이 전체회의에 수정의결로 상정됐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자에 사고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고, 적기 치료를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4건의 장애인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합·조정,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에 김미애, 제2소위원장에 이수진 의원 선출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을 법안심사2소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기존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았던 강선우 의원은 제1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관련해, 제1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전진숙 의원 8명이, 국민의힘은 김미애·김예지·서명옥·안상훈 의원 4명이,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의원 1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미애 의원이 맡는다. 제2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수진·김남희·김윤·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 6명이, 국민의힘에서 김미애·백종헌·최보윤·한지아 의원 4명이, 개혁신당에서 이주영 의원 1명이 참여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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