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학회와 한국장애학회는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라 함)’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및 내년도 본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돌봄통합지원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적인 통합지원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돌봄통합지원제도 시범사업 안에서 ‘장애인'은 자취를 감췄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속해 있는 4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가 노인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돌봄통합지원제도 안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 본 사업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로드맵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는 지난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선도사업의 뼈아픈 경험을 기억한다. 즉, 본 돌봄통합지원제도의 원형이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선도사업에서 갑작스럽게 배제된, 국가의 평등한 공적지원 제도에서 배제된 뼈아픈 경험을 기억한다.
이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없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력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평등한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 및 공표하라.
하나, 향후 5년 안에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차별 본 사업 확대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2026년에 229개 시군구에 지원되는 10억, 8억, 4억원씩 차등지원되는 특화서비스 사업비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할당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아닌,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확대하라.
하나, 시군구별로 취약한 장애인 대상 보건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등 기존 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과 돌봄통합지원법과의 합리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진행되는 모든 돌봄통합지원제도와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 안에 장애인 당사자 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263만 장애인이 내년부터 진행되는 돌봄통합지원제도 안에서 노인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참여가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저해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할 것이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연구할 것이다.
2025년 9월 16일
한국장애인복지학회・한국장애학회 회원 일동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